참가접수 : 2024. 04. 29.(월) ~ 05. 31.(금) 18:00

자주하는질문

  • Q
    한 기관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나요?
  • 각각 다른 사업내용이라면 한 기관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사업이 다수 선발되었을 경우 각 사업들은 별도로 협약을 맺게 되며, 개별 사업은 별도의 회계와 사업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사업별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Q
    시설 기능 보강, 시설 물품 구매 등의 사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공모주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해당될 수 있어 공모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사 시에는 재단 미션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희망 사회 구현)을 기준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수혜 대상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지원금에서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운영비에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성 경비를 뜻하며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 Q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지원할 수 있나요?
  •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비 수령 기관과 수령 방법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역시 각 기관 모두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의 편성과 사용, 사후관리와 관련한 각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재단의 업무가이드와 회계평가 기준 준수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Q
    법인의 산하시설도 지원 가능한가요?
  • 산하시설이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 사회복지법인일 경우 설립허가증,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 사항(아래 고시 링크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1호 바목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 (2024.3.29.)
    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0&searchNttId1=MOSF_000000000068276&menuNo=7090200
     
  • Q
    동일사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사업명, 기부금 출처에 관계없이 수혜자와 프로그램, 사업기간이 동일하다면 동일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특정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대상 멘토링 사업의 경우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사업기간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기간에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같은 서비스를 다른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또는 A 기업 후원 사업이 공모 마감일 기준 종료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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