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접수 : 2024. 04. 29.(월) ~ 05. 31.(금) 18:00

공모요강

모집 분야
지정 사업 (사업의 주제 및 내용을 지정하여 모집)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신용 상담 및 위기 관리 멘토링 지원 사업
구 분 내 용
개요 연체 등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신용 상담 서비스, 재무상태 분석/진단, 위기 관리 계획 등을 지원하여 신용 위기 극복을 지원
대상자 초기 연체자(학자금 대출 연체자 등), 소득공백기 계층 (육아휴직, 프리랜서, 은퇴자 등), 금융범죄 피해자 등
사업 내용 대상자 모집 → 신용상담 서비스 → 재무상태 분석/진단 → 맞춤형 신용/재무 관리 계획 수립 → 코칭 지원 (계획 점검 및 외부자원 연계 등)
상담 인력 공인 자격증 (신용상담사, 재무설계사 등) 보유자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 자격을 갖춘 상담인력 확보
비지정 사업 (관련 주제의 다양한 사업 모집)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주요 지원 대상 : 인지능력 등이 낮은 느린 학습자, 시니어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예시) 발달장애인 금융교육, 디지털 금융 활용 능력 향상 지원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영세가맹점의 자립 능력 배양 및 재기를 위한 사업
주요 지원 대상 : 지역 소상공인, 저소득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예시) 영세한 소상공인 사업 개선 지원,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등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주요 지원 대상 : 사각지대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예시) 낙후 지역 복지 시설 개선 지원,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등
신용카드 업 관련 환경 보호 사업
예시) 종이 서류(명세서, 영수증 등) 디지털 전환, 공카드 수집 및 재활용 사업 등
지원규모 : 총 24억 이내
지정 사업
최대 5억원, 사업기간 1년 이내
비지정 사업
사업별 최대 3억원, 사업기간 1년 이내
※ 예산 범위내 선정 개수 제한 없이 선정 예정
지원대상
  •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전담인력 미보유 사업 제안 기관
  • 동일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제안 기관
  • 정치, 종교적 목적 및 영리를 위한 사업 제안 기관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신청기간 4. 29.(월) ~ 5. 31.(금) 18:00까지
서류심사 결과 발표 6.14(금)
프레젠테이션 심사 7.1(월) ~ 7.2(화)
최종 결과 발표 7월 셋째주 中
사업 착수 `24년 연내 착수
세부 일정은 재단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의 세부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 착수
심사절차
사전 적격심사
사전 적격심사 제안 자격 및 서류 완비 등 적격 여부 평가
서류심사
서류심사 [지정사업] 3배수 이내 선정
[비지정사업] 사업비 지원 총액의 2배수 내외 사업 선정
프레젠테이션 심사
프레젠테이션 심사 프레젠테이션 심사 불응 시 자동 탈락
종합심사
종합심사 유사사업 간 비교 분석 및 조정, 다분야 전문가 타당성 심층 평가
심사방법
사업 효과성 종합 평가
비용대비 효과 분석
(서류 심사)
사업계획서 기반 재단 사무국 자체 기준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
(서류 심사 + 프레젠테이션 심사)
다수 전문가 참여에 의한 종합 평가
사업추진 환경 / 추진역량 / 사업의 효과 / 특수 상황 등 종합평가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심사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요약) 파일을 제외한 원본파일은 PDF파일로 변환 저장 후 업로드
  • 사업지역은 국내로 제한하며, 재단 업무가이드 준수 및 회계평가가 가능해야 함
  •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재단 사무국에서 세부내용과 예산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업무가이드」등 재단의 내부 기준을 따라야 함
  • 선정 기관은 분기별 실적 보고서,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재단이 요청할 경우 사업 서류 일체를 열람할 수 있음